I485 deny 도움주세요

  • #481872
    dave 24.***.215.164 4336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민성으로 부터 deny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유는 sponsorship 해주어 140을 받게했던 이전회사가 bankruptsy 하여 I-140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
    그 통보를 nov -17- 2007받아서 그때 이민성에서 요구한 서류를 다 보내었는데 그때 그 결과를 60days 이내에 알려주겠다고 e-mail을 보내왔는데 600일도 더지난 어제 다음같은 mail을 받았습니다.

    A rewiew of USCIS records fails to demonstrate that you are the  benificiary of an approved immigrant visa petition.

    아마 그들이 보낸서류를 분실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다음과같은 글이 있습니다.

    you may file a motion to reopen or a motion to reconsider with proper fee within 30 days.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부분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좀 알려 주십사 합니다.
    변호사를 이용하면 좋지만 경비가 많이들어 하지 못합니다.
    motion을 위해서는 적당한 fee 라고 설명되었는데 혼자서 해보신분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Motion fee 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회사에서 1년 같은 직종의 회사로 옮겨 4년 째 일하고 있습니다.

    • 122222 24.***.82.211

      ac21으로 하면 안돼나요?

    • 지금에야 69.***.65.71

      변호사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몇 천불 더 들인다 생각하시고 꼭 변호사 사서 영주권 받으시길 바랍니다.

    • ac21 211.***.169.240

      140가 무효가 됬는데 ac21이 되나요?…

    • 그게요 96.***.101.157

      140 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bankruptcy 를 해서 140 가 deny 된건가요? 아님 140는 벌써 승인이 났는데 회사가 bankruptcy 해서 승인났던 140도 취소됬다는예긴가요?

    • sam 71.***.52.169

      Dave님, I-485 deny라고 하시고 I-140 얘기를 하시니 혼동이 됩니다. I-140은 현재 회사로부터 받으신것이 확실하신 것이죠? 변호사 비용은 정확하게 상의해 보셨나요? 지금 변호사가 I-485해준 분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 새 변호사하고 해야 하나요?

      Motion to reopen/reconsider는 기존 제출 서류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수속해준 변호사만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