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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로 i-140을 접수 후 얼마전 승인 받았습니다.
i-485 신청 서류 준비중이고 조만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 (포닥이고 h 비자는 10개월 후 6년 만기)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
i-140 승인 후 i-485 접수하면 h 비자가 6년이 만기되어도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비자에 대한 큰 걱정은 안하고 있었습니다.만일 niw i-140 승인 후 i-485 접수 후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
계속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i-485 접수할때 받는 ead을 사용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면 (가능하다면) i-485를 다시 접수하야 하나요?
AC21은 단지 I-140 승인 후 I-485 접수가 6개월 이상일때 이직이 가능 하다고만 나와 있어서
직업을 잃게되는 경우의 케이스는 자료를 못 찾아아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