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후 직업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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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pending 169.***.45.44 1112

    niw로 i-140을 접수 후 얼마전 승인 받았습니다.
    i-485 신청 서류 준비중이고 조만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 (포닥이고 h 비자는 10개월 후 6년 만기)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
    i-140 승인 후 i-485 접수하면 h 비자가 6년이 만기되어도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비자에 대한 큰 걱정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niw i-140 승인 후 i-485 접수 후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
    계속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i-485 접수할때 받는 ead을 사용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면 (가능하다면) i-485를 다시 접수하야 하나요?
    AC21은 단지 I-140 승인 후 I-485 접수가 6개월 이상일때 이직이 가능 하다고만 나와 있어서
    직업을 잃게되는 경우의 케이스는 자료를 못 찾아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는행인3 100.***.95.237

      인터뷰가 면제되는게 대세이니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 인터뷰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NIW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중이라는 증명을 잘 하시면 될 겁니다. 영주권받을 때 까지 NIW 관련 분야에 재취업되시면 더 좋고요.

    • 지나가는행인3 100.***.95.237

      “i-485 접수할때 받는 ead을 사용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면 (가능하다면) ” –> 여전히 i485 pending 상태이신 것 뿐입니다. i485 새로 접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 i485를 철회하시거나 리젝당하시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