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I-485를 신청할경우 빠르면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관할 이민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허가서와 working permit은 접수후 3개월내에 받으시게 됩니다.
I-485는 영주권신청의 마지막단계로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여부, 이민법 위반사실 유무, 각종 범죄기록, 그리고 질병 등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대상 입니다.
I-485의 접수효과는 첫째,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둘째,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working permit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여 일도 할 수 있고 외국여행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