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번역/공증 질문

  • #494619
    김성한 24.***.51.27 4673

    I-140 승인후 I-485 신청중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내과 아들도 함께 filing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번역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할때, 문서이름에 기본/가족관계/혼인 증명서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아내/아들 것도 따로 만드나요? 모두 따로 만들면, 3×3 으로 9장 만들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A, B, C” 의 “기본/가족관계/혼인 증명서” 이렇게 한꺼번에 “문서 이름” 란에 적어서 한부만 만들면 되나요? 그리고는 사본으로 각각 보내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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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of Accuracy 
    Before me appeared          번역자이름                , who being duly sworn, deposed and said : 

    “I am familiar with both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 I certify that I have made the translation of the attached document, 문  서    이  름, from Korean to English and that it is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to the best of knowledge, ability and belief. 


    • 하나아빠 99.***.196.31

      이민국에선 제적등본을 더 선호합니다.(과거 호적등본)
      제적등본 하나면 기본관계,혼인관계,가족관계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추가서류로 제적등본으로 다시 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적등본만 신청 가족수 만큼 준비하셔서 번역하여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1×3)
      참고로 공증은 필요없고, 본인이 번역확인 하셔도 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해 주시면 더 좋구요.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