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B and H4

  • #481143
    please 128.***.248.169 2329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남편이 EB2 NIW로 I140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제가 1485접수하였다가 initial evidence missing으로 거절되고 현재 I290B접수 (펜딩) 중 입니다. 남편을 유효한 H1B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난 12월 중순 가지고 있던 H1B가 만료되어 현재 체류신분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제 H1B 만료 시점부터 179일이 되는 터라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지난 번 답변중 (크리스 이모님)에 AP를 통해 재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말로는 I148가 리오픈되지 않아서 AP는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남편은 미국에 머물고 저만) 한국에서 H4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으까요? 이 경우 I290B와 I140/I485등이 자진 포기 한것으로 간주 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다 17.***.214.58

      H4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485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유효한 H 비자로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485가 포기가 되더라도, 어차피 follow to join으로 다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