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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남편이 EB2 NIW로 I140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제가 1485접수하였다가 initial evidence missing으로 거절되고 현재 I290B접수 (펜딩) 중 입니다. 남편을 유효한 H1B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난 12월 중순 가지고 있던 H1B가 만료되어 현재 체류신분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제 H1B 만료 시점부터 179일이 되는 터라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지난 번 답변중 (크리스 이모님)에 AP를 통해 재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말로는 I148가 리오픈되지 않아서 AP는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남편은 미국에 머물고 저만) 한국에서 H4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으까요? 이 경우 I290B와 I140/I485등이 자진 포기 한것으로 간주 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