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i485 concurrent filing.. Reply 2009-03-3103:23:02 #479078 140_485 76.***.136.50 2252 현재 NIW로 i140은 변호사와 함께 작성중에 있는데요.. i485도 concurrent로 접수 할려면 꼭 이것도 변호사한테 filing을 의뢰해야 하는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wdnlotm 98.***.15.80 2009-03-3109:13:02 concurrent화일링이라는게 원래의 의미는 1. i140이 승인되기전에 i485를 접수 할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2. 같은날 같은 시간에 같은 봉투에 같은 우표 붙이고 filing 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1의 경우 140접수증 받은담에 하면 쉬울것이고 2의 경우는 변호사에 ‘의뢰’ 보단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1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Reply 질문자 76.***.136.50 2009-03-3113:26:40 wdnlotm님 정확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concurrent의 의미를 잘못파악하고 있었나 봅니다.. 만약 접수증이 일주일만에 온다면 저도 님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는것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