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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이고
작년 8월 140 485 동시 진행을 했고
9월에 지문을 찍었어요. 변명같지만 변호사가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도 않고
답답하여 이곳에 올립니다.140 서류 접수증은 가게 사장님과 변호사에게
가는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의 불찰입니다. 문제는
가게 사장님이 140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변호사에게 문의하려 했는데 컨택이 안됩니다. 사장님도
개인적인 업무때문에 연락을 하려하는데 연락이 안된다네요.140이 제대로 접수는 된건지 너무 불안하네요. 만약 140이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문을 찍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접수는 잘 되었는데 접수증 배송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혹시 140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지식 공유 부탁 드릴게요. 저는 지금 변호사와 꽤나 문제가
많아서 사실 더이상 연락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미 서류는
다행히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직접 해결하고 정말 너무
힘드네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한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