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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실수로 i140에서 eb2를 eb3로 잘못 체크해서 이민국에 보낸것을 1년이 넘은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민국에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485상엔 어떻게 되어있냐고 물으니, i485는 eb2인지 eb3인지 구분이 없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신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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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상엔 어떻게 되어있냐고 물으니, i485는 eb2인지 eb3인지 구분이 없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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