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eb2를 eb3로 잘못 표기한 경우

  • #474007
    i140 typo 209.***.56.151 2281

    변호사의 실수로 i140에서 eb2를 eb3로 잘못 체크해서 이민국에 보낸것을 1년이 넘은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민국에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485상엔 어떻게 되어있냐고 물으니, i485는 eb2인지 eb3인지 구분이 없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신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허허 69.***.221.13

      eb2와eb3의 상관이 없으면 eb3는 누가 신청 할까요? 문제 됩니다.

    • 같은경우 71.***.18.112

      하도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늦어지는게 이상하여 확인한 결과 원글님과 같이 eb2를 eb3로 잘못표기했더라구요. 저는 2년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경신청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변경신청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없으신지요? 변호사는 요샌 2년이상 걸리는게 보통이라는데.. 맞는지요?

    • 비스므리 208.***.125.99

      일단 원글님 변호사 말씀대로 정정 요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R/NOTICE LETTER 상에 NOTICE TYPE 이
      어떤 카테고리로 표시되어 왔는가를 확인 해 보시고, 변호사한테
      정정 letter 발송해 달라고 하심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반대로 eb3로 신청했는데… eb2로 RECEIPT NOTICE상에
      표기되어 왔답니다 (이민국 실수).. 변호사의 정정 Letter 보냈고,
      나중에 140 승인 notice는 올바른 카테고리 (eb3) 로 왔답니다.
      (전, eb2도 했었고… eb3도 신청했었고… 아마 이민국 직원이
      헷갈렸나 봄 ㅋㅋㅋ)

    • i140 typo 76.***.216.101

      원글입니다.
      일단 변호사가 정정 레터를 보냈습니다.
      같은경우님 trackitt을 뒤져보니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하십시오. i140이 승인난 경우와 아닌 경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스므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실수라 걱정입니다.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