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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140 거절에 관해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전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다 돌려받아 새 변호사를 통해
어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LC때의 임금은 (ORIGINAL ETA 750)
12불로 되어있었으나 2007년 무슨 연유에서인지 변호사가
ETA 750을 AMEND 파일을 한 서류를 보았습니다.
거절당했던 이유는 ETA 750의 임금은 31불로 되어있는데 2004~6년의
W2가 31불에 미치지 못해 지불능력 부족이였습니다.ETA750을 AMEND하는 사례를 알고 계신분 있나요?
또, 이럴경우 2004년에서 2007년(AMEND전까지)는 처음에 파일된
12불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최종 승인된 ETA750의 31불로
2004년부터 2008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믿고 맡겼었는데 일이 결국 이지경이 되고 나니
무작정 믿고 가만히 있었던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필해서 다시 승인이 날 수 있는건지
이런 비슷한 사례를 아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