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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이런일이…
2007년에 인터뷰없이 취업비자로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2008년 11월 갑자기 스펀서 했던 가게로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읍니다.i-140 서류에(2006) 스폰서 사인이아닌 브로커의 사인이 되어있다고 i-140를 폐지를 고려한다고 메일이 왔읍니다.
너무놀라 유명한 변호사에게 갔더니 이런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다시 i-140 사인을 정정해서 보내고 사유서를 써서 보냈읍니다.
그리고 2달후(2009,1,26)답장이 왔는데 안됐지만 법에 어긋나서 폐지 시킨답니다.변호사는 이제는 할수있는게 없다며 I-140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도 취소 될꺼랍니다.
브로커는 도망가서 연락이 안되고 (6000불 수수료 냈었음)(영주권신청때는 위의 변호사에게 3000불 지불) 저는 어찌할지를 몰라 이러고 있읍니다.
불법으로 취득한것도 아니고 제가 스폰서를 찾아서 그 밑에서 6년을 일하며 학교를 다니며 미국온지 6년만에 어렵게 받은 영주권인데
사장이 강제로 소개한 브로커에게 맡긴 서류가 이렇게 되버렸어요.버지니아 쪽인데 어느 변호사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님 알고계신지 정말 도움 청합니다.
없어진 브로커는 사장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저랑 연결을 안시켜 줍니다.브로커 사무실은 전화두절에 문닫고 없어졌읍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할수있는지요?
브로커가 사장하고 전화를 해서는 추방재판을 받거나 영주권을 다시시작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 하더랍니다. 한사람의 일생를 망쳐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사장를 통해서.
저는 브로커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고 이땅에서 나가라면 나가겠읍니다.
보상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변호사는 sue를 해봐야 건질것이 없다고 하는데 한인사회에서 서로서로들 아는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변호사에게 가봐야 할까요?
이글을 보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다음단계가 어떤건지도 걱정입니다.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