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전 opt 기간 만료

  • #3443255
    I-140 38.***.141.45 781

    opt 가 이번 7월에 끝납니다. 현재일하면서 얼마전 i140를 신청했는데 현재 상황상 만얀 신청승인이 opt만료전까지 안나오면 그대로 한국에 돌아가서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요즘 상황상 7월까지 승인이 안떨어질듯해서 불안하네요.
    뭐든 조언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3.***.128.71

      140 승인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485 접수 및 접수노티스받는것이 7월까지 가능하실지를 생각하셔야할것 같은데요?

      485 접수증 받으셔야 신분이 해결되실테니까요.
      그리고 6월 또는 7월에 지원하시는 해당 카테고리의 문호가 열려있어야 하고요.

    • 지나가다 73.***.128.71

      영주권 무슨카테고리이신지 (2순위, 3순위 숙련, 비숙련?) 언제 140접수했는지, 일반이었는지 프리미엄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써주셔야 누군가는 좀 더 자세한 답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 대부분 172.***.230.151

      대부분 그렇게 안하시고 다른학교로 트랜스퍼해서 F1을 유지하시죠..
      그리거 콤보카드 나오면 다시 일을 시작하시죠

      485는 안들어가셨나봐요.
      485들어가시고 콤보전에 출국하시면 485 자동취소인데..

    • Asdf 107.***.203.199

      그래서 사람들이 돈 들여서 h1b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 그냥 99.***.117.153

      I20유지하시는게 나을실듯요. 비슷한 전공 학교 수업들으셔야ㅜ할거같은데여..

    • OPT 100.***.167.135

      저도 질문하시는 분처럼 OPT로 일하다가, OPT만료 일주일전에 오딧풀려서 부랴부랴 485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학생으로 신분변경했고, 2개월후에 콤보나와서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OPT끝나면, Grace period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안에 신분 변경요청하셔야 해요.
      485접수하고 나면, 신분 유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가 안전하게 하라고 해서, 학생으로 신분 유지했습니다.
      현재는 작년 11월에 영주권 받고,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되시길 건투를 빕니다~^^참고로, 영주권 손에 쥐기까지 1년 8개월정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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