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 승인 전 opt 기간 만료 i140 승인 전 opt 기간 만료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질문하시는 분처럼 OPT로 일하다가, OPT만료 일주일전에 오딧풀려서 부랴부랴 485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학생으로 신분변경했고, 2개월후에 콤보나와서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OPT끝나면, Grace period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안에 신분 변경요청하셔야 해요. 485접수하고 나면, 신분 유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가 안전하게 하라고 해서, 학생으로 신분 유지했습니다. 현재는 작년 11월에 영주권 받고,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되시길 건투를 빕니다~^^참고로, 영주권 손에 쥐기까지 1년 8개월정도 걸렸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