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 승인 받고 한국에서 잠시 머물다가 한국에서 ds260준비 EditDeleteReply 2019-10-0116:45:05 #3386718 green 128.***.11.235 857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NIW- i140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i140승인 받고 몇 년간 한국에서 머물면서 ds260준비해서 미국으로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i140의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그러네요 24.***.134.22 2019-10-0117:07:02 140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40 승인후 오랜기간이 지난후 485 또는 ds260을 신청하면 고용청원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이민국의 의문을 해소하는(예를 들어 job offer를 받았다던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19-10-0120:44:24 140 신청시 consular processing을 선택해서 NVC로 바로 보내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은 없고요. NVC로 보냈다면 1년 동안 nvc에 응답을 안하면 petition revoke 됩니다. 그리고 오랬동안 대기했다면 윗분 말대로 아직도 niw청원서의 내용이 유효한가 그대로 비슷한 활동을 해왔는가 다시 검증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