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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140 / 485 를 동시에 접수했고 핑거도 마치고 work permit 도 받았는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I140 이 deny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H1B는 expire 되었구요 485 접수 pending 하여
신분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와이프의 경우도 H4 에서 SSN/ work permit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급히 게시판에서 알아보니 i140 이 deny 되면
체류 신분을 포함해서 work permit 도 다 무실하다고 하시는데요…
받은 work permit 은 내년 12월까지 유효한데현제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었인지요?
1.
Appeal 을 해서 시간을 좀 확보한 후에
E2로 전환하는 방법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설립 – H1B 신청?)2.
work permit 을 가지고 다른 회사 취업을 하고 영주권 재신청 하는 방법3.
코리아타운에 영어학원 같은데 등록해서 i-20 받아서 시간을 버는 방법4.
작은 아버지 회사를 제가 다니고 있으므로 와이프 이름으로 h1b 신청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게시판을 찾아보는 시간도 아까워서 질문 먼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