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거부 도와주세요

  • #486209
    andy 71.***.164.108 3111

    안녕하세요?

    상황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140 / 485 를 동시에 접수했고 핑거도 마치고 work permit 도 받았는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I140 이 deny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H1B는 expire 되었구요 485 접수 pending 하여
    신분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도 H4 에서 SSN/ work permit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급히 게시판에서 알아보니 i140 이 deny 되면
    체류 신분을 포함해서 work permit 도 다 무실하다고 하시는데요…
    받은 work permit 은 내년 12월까지 유효한데

    현제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었인지요?

    1.
    Appeal 을 해서 시간을 좀 확보한 후에
    E2로 전환하는 방법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설립 – H1B 신청?)

    2.
    work permit 을 가지고 다른 회사 취업을 하고 영주권 재신청 하는 방법

    3.
    코리아타운에 영어학원 같은데 등록해서 i-20 받아서 시간을 버는 방법

    4.
    작은 아버지 회사를 제가 다니고 있으므로 와이프 이름으로 h1b 신청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게시판을 찾아보는 시간도 아까워서 질문 먼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힘내세요 75.***.114.153

      무슨 이유로 다나인되셨는지 모르지만, 140은 거의 스폰서 재정문제로 생깁니다.저도 올 봄 스폰서재정이 부족하다고 일단 디나인 되었고, 스폰서랑 상의해서 재산,증권, 집등 기타 재정증명 서류를 보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어필해서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485도 다시 살아났고요. 힘내시고 일단 어필하는 쪽으로 알아보시길…

    • andy 71.***.164.108

      거부된 이유중 하나가 스폰서 재정문제이고 또 다른 부분은 경력 증명 부분인데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었는데 합병된 회사의 payroll 부분은 보관을 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 duke 98.***.65.71

      한국에서의 payroll 이라면, 갑종근로 소득세 납부증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궁금 12.***.109.229

      아니 그럼 전직장의 payroll 까지 첨부 해야 되여?
      저는 아직 140 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것 까지 요구 하는지는 몰랏는데..
      그럼 전 회사 가 문 닫았거나 하면 어떻하나여?

    • joaclick 24.***.205.17

      I140단계에서의 경력에 대한 증명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resume와 함께 과거의 회사로부터의 재직증명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사든 석사든 학위에 대한 Certificate도 같이 첨부해야 하구요. 굳이 payroll에 대한 것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1 128.***.129.72

      원글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H1 을 계속유지하라는 말이 나오는 군요. 지금 H1이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에는 문제가 좀 여유있겠죠. 현 시점에서는 1번이 타당할듯. Appeal 하는것이 필요하죠. 2번의 work permit 은 영주권485신청시 받은것이데, 140거절과 함께 현재로서는 무효죠. 3번 i-20로 가는것은 F-1으로 가자는 것인데 좋은 방법아니죠. 4번은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부인이름으로 H1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혹시 본인의 H1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해보시고, 본인의 케이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한 변호사를 잘 평가해야 할듯 하군요. (조금 불안했다면 H1을 계속 연장 했어야 하는데.) 어찌 했던 좋은 방안있기 바랍니다.

    • andy 71.***.164.108

      제가 한국에서 영국계 회사 아시아 디비젼 다녔는데 한국에서 문닫고 철수한후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는데 그 회사는 합병된 회사 직원들의 급여관련 서류등은 같이 합치질 않아서 경력증명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작은 아버지 회사에 와이프를 서류상으로 일하는 것으로 해서 H1 취업비자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관한 질문이였고요 H1은 7년 모두 써버리고 expire되었습니다.

    • andy 71.***.164.108

      그리고 경력 증명 부분은 문화차이 떄문인지 full time 이였다는 부분을(한국에서) 명시를 하라고 추가 보충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사가 망한 경우 어쩌냐 하고 문의 했을때 그럴 경우에 같은 직장 동료라던가 reference 를 통해서
      간접 증명하는 방법을 써보라고 했는데 10년전일이라 저는 동료들도 contact 하질 못했습니다.

    • i-20 68.***.142.39

      3번 방법은 확실하게 안됩니다. 벌썽 영주권을 신청해서 거주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돌아갈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