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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숙력공인데요.노동허가증(765)은 485신청한후 나오는거로 아는데(확실히는 몰라요..) 저는 이미 일하고 있거든요? Tax 보고도 1099으로 한번 했구요. 그게 더 낫다고 변호사가 추천해줘서…이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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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변호사가 비자도 없는 분한테 일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원글에는 비자관련 언급이 없길래..)
아니라면 현재 원글님은 불법취업 상태이고 영주권 진행에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비자 없이 일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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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님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합법체류중입니다.
e2투자자로 신분변경하여 3번 e2 갱신했습니다. 집사람을 통해 취업영주권신청을 한 겁니다.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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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2 주신청자로서 일(본 인의 비지니스)을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e2로 신청한 본 인의 비지니스가 아닌 남의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