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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 여행허가서 보면, 여행 기간하고, 출국날짜를 적게 되어있는데….제가 내년 6월경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1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발급전에 나오는건가요?
Q2. 만약 영주권이 내년 2-3월에 나올경우, 내년6월로 적힌 여행허가서는 취소가 되는건가요?
Q3 . 만약 영주권이 내년 2-3월에 나온다고 했을떄, I-131에 내년 6월 두달 한국방문으로 적어도될까요?
날짜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영주권 받을 예상시기 이전날짜로 하는듯 한데.영주권을 받기전에 여행허가서가 나와야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