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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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4.***.160.111 738

    I131 여행허가서 보면, 여행 기간하고, 출국날짜를 적게 되어있는데….제가 내년 6월경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1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발급전에 나오는건가요?

    Q2. 만약 영주권이 내년 2-3월에 나올경우, 내년6월로 적힌 여행허가서는 취소가 되는건가요?

    Q3 . 만약 영주권이 내년 2-3월에 나온다고 했을떄, I-131에 내년 6월 두달 한국방문으로 적어도될까요?
    날짜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영주권 받을 예상시기 이전날짜로 하는듯 한데.

    영주권을 받기전에 여행허가서가 나와야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 ProBono320 71.***.206.62

      안녕하세요.
      Q1.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은 영주권 발급 전에 나옵니다. 여행허가서 신청후 보통 4-5개월 뒤에 발급됩니다.

      Q2. 영주권이 나오면 영주권으로 여행하시면 되고, 여행허가서는 자동취소됩니다.

      Q3. 보통 I-131에는 신청하는 날로부터 2-3개월 후의 대략적인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행허가서가 발급되면 보통 1년동안 유효합니다.

      그럼 아무쪼록 무탈하게 영주권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Lee Immigration Law Firm

    • 1 174.***.160.111

      앗..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