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잔여기간으로 취업가능한지요?

  • #475542
    L1비자 소유자 24.***.120.236 2267

    Job란에도 올렸는데, 죄송하지만 Visa관련해서는 이쪽 게시판에도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내년 2월초에 expire되는 L1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현재 몇개 현지 업체들과 Interview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체들은 단시일내에 미국 현지에서 업무시작을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보니, 막판에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되네요.

    11월초에 한국을 다녀온적이 있어서 현재 I-94에는 2010 11월까지로 찍혀있는데요. 혹시 이기간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는게 불법이 되는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며 그동안 H1 또는 영주권 진행을 하는걸로 하고 딜을 해볼까하는데,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71.***.244.210

      i-94가 무슨 이유로 2010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지는 알수없으나, i-129상의 만료일과 i-94의 만료일이 다를때에는 먼저 도래하는 일자가 만료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즉. i-129가 먼저 만료되면 연장 청원해야하고, i-94가 먼저 만료되면 출국후 재입국하면서 i-129 승인기간을 근거로 i-94를 새로 받으면 됩니다.

    • 지나가다 68.***.178.71

      제가 아는한 L1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expire되면 다른 신분으로 그전에 변경하지 않는한 불체가 됩니다. 이건 i-94 남은 기간이랑 전혀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만약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이민국에서 모를수 있으나, 더군다나 다른데 취업을 전제로 한다면 이건 불법을 한다는걸 바로 알리는 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도움이…

    • .. 64.***.253.109

      L1 비자와 H1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transfer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L1 스펀서 회사에서 일할때만 유효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H1 비자를 새로 받아야만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도 법적으로는 불법체류가 되겠지요 (다른 비자로 전환하지 않는한… 예, F1)
      H1은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신청,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