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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란에도 올렸는데, 죄송하지만 Visa관련해서는 이쪽 게시판에도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내년 2월초에 expire되는 L1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현재 몇개 현지 업체들과 Interview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체들은 단시일내에 미국 현지에서 업무시작을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보니, 막판에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되네요.
11월초에 한국을 다녀온적이 있어서 현재 I-94에는 2010 11월까지로 찍혀있는데요. 혹시 이기간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는게 불법이 되는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며 그동안 H1 또는 영주권 진행을 하는걸로 하고 딜을 해볼까하는데,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