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만료 but, H1-B still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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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y 108.***.49.200 3239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2003년부터 1번째 3, 2006년부터 2번째 3년 그리고 2009년부터 3번째 3년짜리 H1-B 승인을 받아 왔으며, 현재 2012 7월 초까지 유효한 H1-B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영주권 I-140까지 승인 되었기 때문에 H1-B 비자를 3번째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었고 우선순위가 2008 11월 이므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하려면 시간이 앞으로 한 2년 더 걸릴것으로 예상되기에 7월달에 비자 만료되기전 또다시 비자를(4번째) 연장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 2월에 한국 다녀올 때 입국허가시, I-94에 적혀진 체류기한이 작년(2011) 9월말까지 적어줬는데 이민국 직원의 글씨가 도무지 알아볼수 없는 상태여서 저는 당연히 아직 유효한 비자의 만료 날짜(2012년 7월초)까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확인을 안한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I-94에 적힌 체류기한 (2011년 9월말) 이후로 현재까지 약 8개월을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한 셈이 된 것이죠, 다니던 회사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고 영주권 신청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현재 비자도 유효하나 정작 중요한 I-94  살펴보지 못해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비자 만료날짜가 아닌 작년 9월말로 체류기한이 적혔는지 뒤늦게 확인해 보니 작년 입국시에는 구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만료 기한인 9월말 이었던 것입니다.

    비자 연장을 하러 올해 3월에 새 전자 여권을 뉴욕에서 발급받았고 혹시나 싶어 뉴욕JFK공항 CBP 사무실로 찾아가 그 알아볼 수 없었던 I-94의 체류날짜를 확인해 달라 하니 확인한 결과가 위에 적혀진 2011년 9월말로 수정을 해 주더군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보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기를 캐나다로 나갔다가 I-94 다시 받아 들어오면 된다며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합니다.

    또하나는, 이민국에 체류기한을 연장 시키는 방법/양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시간이 몇달이 소요될지 모른다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 제게 문제는 앞으로 2달안에 (7월초) 비자가 만료되기에 그전까지 유효한 I-94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를 다녀올까 하는데, 혹시 미국에 재입국 할때  의도하지 않았던 8개월 체류기한 지남으로 인해 입국시 거부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간곡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