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관련 질문……..

  • #476365
    I-94 66.***.251.144 2354

    현재 2순위 140/485 동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여행허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행 후 미국에 들어올때 H-4의 신분으로 I-94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여행허가서를 사용 할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H-4 가 1달 더 여유가 있으니 여행허가서는 나중에 쓰라고 하더라구요.
    1년짜리 여행허가서를 언제 또 쓰라는 것인지……답답한 심사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쓰더라도 역시 H-4 기간이 한달 더 길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I-94의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140/485 펜딩입니다.

    여행허가서로 들어오면, I-94 에 Adjust Status라고 찍어줘서 I-94 기간이 만료되어도 485 거절 전까지는 합법 신분이라 하더군요.

    H-4로 들어와 I-94가 만료 되어도 자동 Adjust Status 신분으로 자동 유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꼭 여행허가서로 들어와서 I-94상에 Adjust Status라는 것을 받아놔야 하는 것인가요?

    갑자기 불체자가 되는것은 아닌가 걱정이 몰려 옵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 . 71.***.240.211

      1. h4 연장 자격이 된다면 만료 1일전까지 연장접수 하면됩니다..140/485 거절되어도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2. 연장 자격이 안된다면, 그냥 있는 겁니다..이미 I-485 접수하였으므로, 현재는 H4와 Adjustment Status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것이고, H4 만료후에는 Adjustment Status만 가지고 잇는것이 됩니다..Adjustment Status 체류자격의 증명은 I-485 접수증이 되겠습니다.

    • I-94 66.***.251.144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신을 갖고 그냥 승인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Adjust Status에서 운전 면허 갱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 . 71.***.240.211

      많은 주정부에서 운전면허 갱신조건으로 유효한비자(체류 신분) 또는 EAD car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미 EAD 신청 자격이 되므로, EAD 발급 받은후, 면허 갱신하면 됩니다.

    • 이제겨우 71.***.49.72

      제가 보기엔 이민 심사관이 일을 잘 한 것 같은데요? H 비자와 AP 가 둘 다 있는경우 H 비자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계속 H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끔 하라는 조언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H 비자를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미 AOS 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불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 저라면 69.***.65.71

      H4 연장 신청합니다. 만에 하나 485가 기각되어도 체류 신분이 살아 있으니까요. 몇 백불 들여서 그냥 H4유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backup이 있어야 이민생활에서 유리한 거 같습니다.

    • I-94 66.***.251.144

      우선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여권에 스템핑 되어있는 H-4는 12-30-2008 이 만기이지만, 남편이 회사를 한번 옮겨서 종이로 된것은 10-01-2009 입니다.
      I-94 의 날짜를 넘기고 H-4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12-29 에 I-94 연장이나, EAD 연장 혹은 H-4의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어느것이 좋을까요?

    • 변호사 75.***.74.251

      변호사는 없는지..중요하고 애매한 것은 변호사에게 하는게 착오를 막지않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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