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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순위 140/485 동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여행허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행 후 미국에 들어올때 H-4의 신분으로 I-94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여행허가서를 사용 할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H-4 가 1달 더 여유가 있으니 여행허가서는 나중에 쓰라고 하더라구요.
1년짜리 여행허가서를 언제 또 쓰라는 것인지……답답한 심사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쓰더라도 역시 H-4 기간이 한달 더 길텐데 말입니다.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I-94의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140/485 펜딩입니다.
여행허가서로 들어오면, I-94 에 Adjust Status라고 찍어줘서 I-94 기간이 만료되어도 485 거절 전까지는 합법 신분이라 하더군요.
H-4로 들어와 I-94가 만료 되어도 자동 Adjust Status 신분으로 자동 유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꼭 여행허가서로 들어와서 I-94상에 Adjust Status라는 것을 받아놔야 하는 것인가요?
갑자기 불체자가 되는것은 아닌가 걱정이 몰려 옵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