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인지 I-129s 인지 [L1B주재원비자연장]

  • #3458250
    직장인 17.***.22.197 2541

    안녕하세요

    얼마전 답변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에 틀리고 엉성했던부분들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정확하게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대기업을통해 L1B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Blanket-L입니다)
    2017/08/27 에 딱 비행기로 왔는데요… I-94와 I-129s 서류 날짜들이 안맞아서 어떤것으로 work/stay authorized가 되는지 꼭알아야합니다…

    다음은 month/date/year입니다

    –> I-797 (Casetype I-129) : Class : Blanket Petition / Valid from 07/18/2017 to INDEFINITELY
    –> I-129s : Valid until 08/09/2020 (Bottom Stamp says L1, 08/25/2020)
    –> I-94: 처음에 2017년에는 08/25/2020으로 받아서 입국했으나, 가장최근 2019년에 04/04/2022로 받았습니다.
    –> 여권안에 L1 Visa: expiration date 08/09/2022 // PED date: 08/09/2020
    –> Passport : valid until 2025
    –> 고용주 바뀐적없고, 포지션 바뀐적없고, H1로 옮긴적없습니다

    보시면 L1 Visa의 PED date이 I-129s Endorsement하고 일치하고요,
    여태까지 출입국할때마다 I-94를 새로 받았는데 쭉 08/25/2020으로 받아오곤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22년로 받은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8월에 I-129s가 expire되니, extension file하자 하였습니다 (L1비자 연장과 같은말이겠지요)
    그랬더니 너는 I-94가 2022년까지라며, 그럴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 웹싸이트를 다 뒤져봤는데 저처럼 이상하게 I-94가 I-129s보다 더 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뿐더러,
    – 그런경우, I-94 만으로는 Stay만 할수있고, work는 안된다
    – I-94가 더 짧으면 I-94를 연장하고, I-129s가 더 짧으면 I-129s를 연장해야한다
    – I-129s는 Travel document/visa이기때문에 들어올때 유효하고, 들어오고나서는 I-94를 따르는것이니 I-94만보면된다
    – 심지어 그렇게 길게 I-94를 준 officer의 잘못이다
    등등 너무나 많은 “썰”들이 존재하네요…

    저의 변호사는 I-94믿고 2022까지 미국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File extension within US하면 큐가 길고 RFE걸리고 reject%이 높아서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더라구요.
    과연이것이 맞는말인가요? 읽어보신분들,, 혹시 주재원 관련 비슷한 경험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넘나 감사하겠습니다 (Blanket-L비자였는지도 꼭 알려주십시오)

    밑에 여기저기 포럼에서 떠온 글들도 첨부할게요…

    (I-94 가 맞다)
    —> If the blanket petition is valid indefinitely, that generally means the employees do not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expiration date of the blanket approval.
    —> I-797 says that Petition Valid Indefinitely that means we can legally stay and work in U.S. on the basis of I-94 expiry date.
    —> In general,the expiration date of the I-129S and/or visa does not impact a foreign national who is in the U.S. in valid L-1 status. However, the blanket must be valid/unexpired in order to reapply under the blanket.

    (I-129s가 맞다)
    —> If the endorsement dates on Form I-129S define the period for which a worker is authorized for L classification, the endorsement dates are in effect equivalent to the approval dates on an individual L-1 petition issued by USCIS. A Blanket L worker would therefore be authorized for employment only during the dates of I-129S endorsement dates. If the Blanket L worker is authorized for employment only during the I-129S endorsement dates, admitting the worker and issuing an I-94 for a period of time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endorsement is, necessarily, an error by CBP.
     
    Therefore, we believe that employers SHOULD NOT rely on a Form I-94 issued by CBP to a Blanket L worker that expires on a date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I-129S endorsement.

    • 47 76.***.80.205

      저도 같은 경험이 있고요, blacket L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의견은,
      체류상으로만 본다면 I-94의 날짜기준이 맞습니다. 이것은 officer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사람이 그렇게 찍어준겁니다.
      그러나 비자만료후에는 출국하실 경우, 입국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근무신분이 L비자인데, 이것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것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찝찝해서 영사관에 가서 비자 받아왔었는데요.

      어쨋거나, 현재 L비자 연장해도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reject될수도 있고요.
      영사관에서 받아오는 것도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여의치 않겠네요.

    • L1a 99.***.165.122

      제 경우는 L비자는 5년, i129s는 4년, i94는 나갈때마다 연장해서 찍어줘서 매번 달랐습니다.
      트럼프 이전에는 i129s가 expired 되어도 연장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회사에서 연장하고 오라고 지침이 내려왔구요.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간혹 미국 입국시에 i129s보여달라고 하더군요..

    • same case 69.***.17.216

      저하고 매우 유사한 경우시네요. Blanket L1B 이구요. 저도 2017년 8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조금 일찍받아서 ( 6월) I-129s 가 6월에 만료됩니다. 저도 비자 스탬프, i-94 날짜 다 제 각각이구요. 비자스탬프가 22년으로 제일 늦습니다. i-94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제각각으로 찍는다고 하네요. i-129s 따라 찍기도 하고, 비자스탬프 따라 찍기도 하고, 입국일로 부터 3년 찍기도 하고, 여권 만료일까지 찍기도 하고…저희 회사 변호사는 which one comes first 라고 하더라구요. 129가 만료되면 일할 수 없고 일 할수 없다는 뜻은 L 비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비자를 취소하여야 하는것이 맞고 비자가 취소되면 출국해야 한다고…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비자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ㅠㅠ. Blanket L의 연장방법으로는 출국하여 미국밖 대사관에서 129s 에 연장된 날짜를 받는법과 미국내에서 비자 서비스 센터를 통해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미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오래 걸리고 리젝될 확율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시 결과 나오기 전까지 240일(?) 인가 grace period가 주어져서 계속 일하고 체류할수 있다고 하구요. 물론 제 주변에 i-94날짜만을 따라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고 상위법 전체의 취지에 반한다 라고 하네요.

    • Bn 73.***.234.42

      When Does My L Status Expire – L Visas based on Blanket L Petition

      마지막 받은 I-94가 오류이므로 I-129s연장이 맞아요.

      지금 변호사가 허당이면 다른 개인변호사라도 잠깐 상담 받아보세요. 만약 129s연장이 맞으면 회사에 얘기해서 변호사 갈아치우던지 연장 하라고 명령하라고 하던지 하세요.

      신분 문제는 본인이 계속 챙기셔야 하는 거에요. 남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본인만 피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