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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isa를 소지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R-1 비자는 2009년5월에 만료됩니다(만 5년이됨). 이번 7월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새 I-94를 발급받을 때, 기간 란에 년월일로 적히지 않고, “R-1″이라고 적혔습니다. 이럴 때, 합법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혼동스러운 것은 제 비자를 담당해주고 있는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적힌 경우는 지난 번 I-94(한국 갈 때 미국에서 이민관에게 이미 제출한)의 만료기간인 ‘2008년1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말이 좀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