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에 관한 질문_H1B신분과 관련하여.

  • #473751
    EB3 69.***.40.118 2395

    얼마전 H1B 3년 연장을 했구요,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연장 후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없어서 새로운 비자 스탭프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H1B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면 한국에 가서 새로운 스탭프를 받고 새로운 I-94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걸까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요즘 불안한 뉴스들로 불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 71.***.252.117

      3년연장 승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승인되면 새로운 I-94가 발행되며, 3년간의 체류신분이 부여됩니다.

    • spn 12.***.209.153

      새로 연장해서 받으신 I-797에 새로운 I-94가 붙어 있을텐데요.

    • 원글 69.***.24.91

      I-94란 한국출입국시 받는 Departure Record로 알고 있습니다. Departure #와 함께 비자의 종류 비자 유효기간등이 적혀있구요.

    • . 71.***.237.17

      동답에 서문 하지마시고…

      얼마전 H1B 3년 연장을 했구요
      -> 연장승인 되었는지..아니면 pending중인지..??

    • 원글 69.***.166.16

      연장승인 되었어요.

    • 과객 76.***.176.222

      윗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냥 무시해버리시네요. 도대체 어떤 답을 원하시는건지. I-94는 미국을 떠날때 제출하게되구요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하면 가장 최근 입국시 받은 I-94번호를 유지하게 됩니다. H1B 3년연장 신청을 하셨고 승인을 받으셨으면 Approval Notice (I-797A) 밑에 새로운 I-94가 붙어있을겁니다. 물론 그 번호는 예전 I-94와 같을겁니다. 이 I-94에 아마 유효기간이 적혀있진 않지만 H1b 연장한만큼 유효한겁니다. 비자 스탬프 새로 안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자 스탬프는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만 필요한겁니다. 비자스탬프 유효기간 지났다고 절대로 불법체류아닙니다. 하지만 I-94 유효기간 지나서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I-485 Pending 중이시니까 AOS 신분도 됩니다.

    • 원글 69.***.166.16

      비자 스탬프 새로 받아야 하는지가 요지였는데…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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