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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H1B 3년 연장을 했구요,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연장 후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없어서 새로운 비자 스탭프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H1B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면 한국에 가서 새로운 스탭프를 받고 새로운 I-94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걸까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요즘 불안한 뉴스들로 불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