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 관련 질문

  • #494539
    낭구 75.***.10.101 3831

    올 2월 17일이 아들이 만 14세가 됩니다.(약 30일 남았습니다)
    아들의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0 Form을 보낼려고 하는데,
    만 14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접수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생일 전에 접수하여 승인돼신 분이 계신지요?

    다른 분들 사례를 보니 접수 후 핑거 받기 까지 약 1~2달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제 아들이 4월경에 두달 정도 한국에 다녀 올 계획이 있어서 만약 생일이 지난후에 접수를 할 경우,
    잘못하여 핑거 날짜가 한국에 있는 기간과 겹치게 되면  번거로워질 것 같아 미리 접수해 볼려고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뉴욕커 74.***.40.146

      답글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아이도 미국나이로 14세가 되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영주권 받기 전 핑거프린터를 양쪽 손 집게 손가락 두개만 했었고 영주권 취득후 그린카드에 집게 손가락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 아이와 같이 집게 손가락 지문이 영주권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을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정확한 영주권갱신 나이가 한국나이로 만 14세(미국나이 14)인가요?

      감사합니다.

    • 원글 75.***.10.101

      제가 그 동안 알아 본 바로는 지문 여부와 관계없이 만 14세 생일(14번째 생일, 올해의 경우 1997년생이겠지요)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며 만16세가 되기전에 영주권의 만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생일이 지난 후 30일이내에 신청하면 등록비($365)를 면제해 주고 biometrics fee($85) 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곳을 알아봐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낸다거나, 영주권이 취소 된다거나하는등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USCIS 규정에 하라니까 해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