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질문 할께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서류 준비중인데..
I-864 (Petitioner 스폰서 Form) 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실직으로 인하여 현재 인컴이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하고,, 4년간 일하고..
2011년 1월부터 실직되었습니다. (1월부터 실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Beneficiary) 가 H-1B 상태로.. 인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의 스폰서로 배우자 (Beneficiary) 가 할수 있습니까?
검색해보니 된다는 글이 많아서.. 그렇게 작성하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한테 리뷰를 맡겼는데…
그 친구는 Beneficiary 는 스폰서가 안된다고 하네요..
정확히 그런 케이스를 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된다는 친구의견임)..
대체 무엇이 맞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