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 시민권자 스폰서 질문이요!

  • #496446
    쵸리 71.***.126.248 3651

    간단히 질문 할께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서류 준비중인데..

    I-864 (Petitioner 스폰서 Form) 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실직으로 인하여 현재 인컴이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하고,, 4년간 일하고..

    2011년 1월부터 실직되었습니다. (1월부터 실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Beneficiary) 가 H-1B 상태로.. 인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의 스폰서로 배우자 (Beneficiary) 가 할수 있습니까?

    검색해보니 된다는 글이 많아서.. 그렇게 작성하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한테 리뷰를 맡겼는데…

    그 친구는 Beneficiary 는 스폰서가 안된다고 하네요..

    정확히 그런 케이스를 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된다는 친구의견임)..

    대체 무엇이 맞는겁니까?

    • 허서연 68.***.109.215

      쵸리 님,

      Beneficiary인 배우자가 스폰서가 될 수는 없으나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경우 배우자의 수입을 이용하여 I-864 조건을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I-864 instruc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instr.pdf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71.***.126.248

      허서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한방에 풀렸습니다. instruction 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니.. 해결책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