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4신청여부

  • #501974
    답답 203.***.203.109 2149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글을올려봅니다.
    B2 비자로입국하여 180일 경과전에 미국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신청을했고 이또한 거절되었고 불법체류기간 180일 전에 다행히 스폰서를 찾아서 I-140,I-485 를 동시접수했습니다. 
    그후 I-140 은 승인받고 핑거프린터도 마치고 사전인터뷰까지 마쳐 기다리고있던중
    이민국에서 추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F1 비자변경 신청이 거절된기록이있어서 신청대기 기간을 인정하지못하고 변경전소지하고 있던 B2 비자 만료날짜를 경과했기때문에 불체 180일 이전 영주권 접수 인정을 못해 추방대상자라고 하더군요
    이전 비자의만기일자등을 따지게 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진 상태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Voluntary Departure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남아서 I-824 를 접수해서 한국에서 계속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진행을 했던 변호사는 한국에서 충분히 진행가능하다고 했지만  출국후 연락해보니 불가능하다더군요 …
    이에답변부탁드려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해요 ….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Voluntary Departure 를 한 경우 5년간 입국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기간에 따라 3년(180일), 10년(1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I-824 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