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 신청을 했더니
I-797 이란 편지가 왔네요, 편지에는 영주권 만료 되는 날 부터 18개월 동안은 I-797 이 영주권을 대체해 준다는 내용이 써 있는데.
이 I-797 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 올수 있는가가 궁금해서요.
한국을 다녀 오는데 여권, 영주권 그리고 I-797 만으로도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이민국 가 또 다른 서류를 준비해 다녀와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끝나는 날까지 다들 건강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