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  로 한국 다녀 올수 있는지요.

  • #3641629
    오뎅국물 73.***.132.49 1000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 신청을 했더니
    I-797  이란 편지가 왔네요, 편지에는 영주권 만료 되는 날 부터 18개월 동안은 I-797 이 영주권을 대체해 준다는 내용이 써 있는데.
    이 I-797 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 올수 있는가가 궁금해서요.
    한국을 다녀 오는데 여권, 영주권 그리고 I-797 만으로도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이민국 가 또 다른 서류를 준비해 다녀와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끝나는 날까지 다들 건강 조심 하세요.

    • 아니 184.***.15.7

      영주권 카드가 아직 만료 안됐으면 그거 쓰면 되고요. 입국 당시 만료되었다면 대치할 수 있다고 나온 I797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전에 특별 용지가 아니라 그냥 맨종이에 발급했다가 뒤늦게 재발급한 사태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런건 아닌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USCIS 실수지만, 입국시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 오뎅국물 73.***.132.49

      감사 합니다.
      받은 797 편지는 이민국 레터해드가 찍힌 공식 편지 입니다.
      건강챙기시고 행복 하세요.

    • 47.***.145.157

      네. 영주권 + 연장 레터 (I-797) 같이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