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EAD) Renewal Fee?

  • #470528
    버지니아 72.***.213.125 2336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EAD 카드를 갱신할 때의 Fee문제인것 같습니다.
    특히 2007년 7월 30일이후에 I-485를 파일링한 사람이 $340을 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07년 7월 30일을 그냥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파일링 Fee가 변한 시점(2008년 8월 15일)인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심지어 전화받는 이민국직원마다 다른 대답을 해서 더 어럽군요.

    그럼 2007년 8월 3일에 I-485와 I-765를 신청해서 EAD 카드는 11월에 발급받았고 I-485는 Pending중인 사람은 이번에 EAD 카드를 갱신할때 $340을 내야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날짜로는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파일링을 했지만 오르기 전의 Fee(2007/8/15)로 파일링을 한 케이스가 되겠지요?

    Gas비도 오르고 빡빡한 이민생활에 $700 가까운 저와 제 아내의 갱신 Fee는 부담이 됩니다.

    누구 정확히 답변해 줄 분 안 계십니까?

    • Stanley 12.***.142.7

      7월 30일 기준으로 Filing fee 오르기 이전금액을 납부하신분은 이번에 추가로 내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비록 Filing 은 8월 17일까지 하셨던분들이라도 기준을 얼마로 파일링 하셨느냐가 관건이라 봐야 하겠지요.

    • Self크리스이모 24.***.70.73

      Renew하시는 거면 당연히 $340 내셔야죠.
      The new application fee for an I-485 is a package fee that includes associated EAD and advance parole applications. Thus, if you file an I-485 with the fee listed above, while you will still need to submit applications for an EAD and advance parole, you will not need to pay a separate fee so long as your adjustment application is pending. However, if you filed your I-485 before this fee change, to apply for or renew your EAD or advance parole, you must file a new application with the new fee for those ap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