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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하여 I-140은 approve되었고 I-485에서 RFE를 받아 모든 서류를 보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의 I-765가 approve되지않아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approve서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보내주었고, EAD card를 받으려면 $55를 지급하면 신청해주겠다고 하는군요.이 상황에서 두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제 생각에는 곧 그린카드가 나올텐데 이제서 다시 $55를 지급하면서 EAD card를 받아야하는가 ?2) 변호사가 I-765가 approve된것을 제 요청에 의하여 알려주고는 EAD card를 지급받으려면 $55를 내라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가하는것입니다. 변호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I-765가 approve되면 자동으로 EAD card가 집으로 배달되는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
위의 두가지 의문점에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