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대란때 8월 17일에(RECEIVED DATE) 가족 모두 i-485(아주 막차를 탔습니다.)을 신청하였고 저와 남편만 웍퍼밋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말이 ITIN만 있으면 아이는 꼭 웍퍼밋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요.
막상 올해 택스보고를 하자니, SSN이 있는게 나을 것 같아 급히 신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껴 보고자 혼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궁금한 점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아래 댓글을 찾아 보았더니, 작년 대란시에 접수하였으면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INSTRUCTION을 찾아보니,
IF YOU FILED FORM I-485, AS OF JULY 30, 2007, NO FEE IS REQUIRED TO ALSO FILE A REQUEST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ON FORM i-765. YOU MAY FILE THE I-765 CONCURRENTLY WITH YOUR I-485, OR YOU MAY SUBMIT THE I-765 AT A LATE DATE. .저희는 I-140만 7월 말에 접수 하였고 I-485는 8월달이어서 내야 하는 건지요? 비용은 340 $ 가 맞는지요?
2. 저희 아이가 아직 4살 이어서 사인을 할 수 없어서요. 사인을 제가 하고 그아래 제 이름과 주소, 사인을 써서 내면 되는지요?
두가지 입니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