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시 인터뷰 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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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여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를 접수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이민국 심사관과 인터뷰를 보아야만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INA §216 조항에 의거하여 임시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통하여 심사관은 서류상에 있는 정보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된 결혼임을 충분히 서류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인터뷰를 통하지 않고도 I-751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USCIS는 그동안 사용하던 내부 지침을 수정하여 새로운 Policy Memorandum을 발표하였는데 USCIS Officer가 인터뷰를 면제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1. 진실된 결혼이며, 영주권을 받기 위한 허위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서류로 입증이 된 경우,
    2. 2018년 12월 10일 이후로 I-751가 접수되었으며 이미 이전에 청원자를 I-130, I-485 과정에서 인터뷰한 경우,
    3. I-751 서류나 입증 서류에 사기나 허위 진술의 의심 여지가 없는 경우,
    4. 인터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없고,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경우

    I-751 신청서는 먼저 USCIS Service Center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진실된 결혼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 허위로 위장 결혼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Service Center에서 바로 인터뷰를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사관은 I-751과 같이 제출한 서류들을 기반으로 하여 Fraud Level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진실된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히 첨부가 되어 있고, 서류상에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경우, 또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 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가 충분히 첨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Fraud Level이 올라가 인터뷰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같이 살지 않는다면 인터뷰의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Fraud Level이 결정이 되면 케이스는 District Office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때 Fraud Level이 높을수록 인터뷰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지고, Level이 낮으면 반대로 인터뷰가 면제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침서에 의거하여 진실된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충분하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된다면 인터뷰가 면제될 가능성은 예전보다 더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751 승인을 위해 심사관과 대면하여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인터뷰를 면제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751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인터뷰 없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신청을 하는 Waiver 케이스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므로, 배우자 없이 조건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어디까지나 USCIS Officer에게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민법 조항이 바뀌어 인터뷰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케이스도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숙지하고, 가능한 한 인터뷰를 면제 받을 가능성을 높이도록 I-751 접수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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