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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월초에 서류준비하면서, 아틀란타 한인병원에 가서 이민군 신체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도중에 이사해서 11월 초에 서류를 넣는 가운데, 이민국에서 코비드 백신 기록도 추가로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피검사는 1년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코비드 백신 정보만 달라며
i-693을 새로 주셨습니다.얼마전에 i-693이 잘못되었다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All pages of Form I-693 are not present or of the same revision date.”
You will be required to submit information and evidence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제가 같던 한인 병원에 다시 연락 해보니 병원 기록에는 I-693에 모든 14 페이지들을 다 넣으셨다며 병원에서는 실수한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검사 맞은데 부터 1년이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돈내고 신체검사를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는 다시 모든 신체검사를 새로 해야되나요? 혹시 같은 편지를 받으신분들 계시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