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693 deficiency notice + maternity leave benefit? EditDeleteReply 2022-09-0511:39:30 #3725598 제바알 71.***.23.162 607 1월말에 I-130이랑 I-485 동시 접수 했고 몇일전에 I-693 deficiency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서류도 보내지말라고 레터가 왔네요. 혹시 몰라서 검사는 주말에 미리해뒀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현재 CPT로 일하는중인데 지금상황에서 federal & state maternity benefit을 받아도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Love2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ㅇ 108.***.240.94 2022-09-0512:06:03 영주권자/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이라는 전재조건 하에 이야기를 하면, – I-693은 인터뷰 당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I-693은 I-485 접수 60일 전부터 I-693 서명 2년까지 유효합니다. federal & state maternity benefit 가능합니다. EditDeleteReply 감사 3.***.169.31 2022-09-0711:28:00 윗분 답변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