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93 deficiency notice + maternity leave benefit?

  • #3725598
    제바알 71.***.23.162 607

    1월말에 I-130이랑 I-485 동시 접수 했고 몇일전에 I-693 deficiency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서류도 보내지말라고 레터가 왔네요. 혹시 몰라서 검사는 주말에 미리해뒀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현재 CPT로 일하는중인데 지금상황에서 federal & state maternity benefit을 받아도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 ㅇㅇ 108.***.240.94

      영주권자/시민권자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이라는 전재조건 하에 이야기를 하면,
      – I-693은 인터뷰 당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I-693은 I-485 접수 60일 전부터 I-693 서명 2년까지 유효합니다.

      federal & state maternity benefit 가능합니다.

    • 감사 3.***.169.31

      윗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