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영주권 임시 기간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글 77647)
먼저 지난번 답변 주신 시애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댓글에 다시 질문을 달면 답변이 잘 안 달리는 거 같아 다시 새 글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I-551 stamp를 받을수 있는지요?
곧 영주권 만료되는데 사실 당장 출국할 일은 없어서 요즘같은 시국에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은 8월 만료인데 9월이나 10월에 I-551 stamp를 신청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