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51 stamp

  • #3492059
    영주권 10년차 72.***.70.252 392

    아래 영주권 임시 기간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글 77647)

    먼저 지난번 답변 주신 시애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댓글에 다시 질문을 달면 답변이 잘 안 달리는 거 같아 다시 새 글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I-551 stamp를 받을수 있는지요?
    곧 영주권 만료되는데 사실 당장 출국할 일은 없어서 요즘같은 시국에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은 8월 만료인데 9월이나 10월에 I-551 stamp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안녕하세요? I-551 Stamp 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연장 서류가 접수된 후에 pending 인 상태에서 받게되십니다. 일단 영주권이 8월 만료이시면 지금이라도 연장 서류인 I-90 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90 의 접수증을 받으시면 이민국에서 I-551 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 신분은 별개이므로, 카드가 만료된 후에도 다시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카드가 유효할 때 연장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 영주권 10년차 72.***.70.252

      글쓴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I-90은 이미 신청했습니다. 요즘 영주권카드 재발급이 오래걸린다고 하여 실제 새 카드를 받기전에 급하게 여행할 경우에 대비해 I-551을 신청하려고 한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도 I-90 pending 이면 I-551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