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J 제출 후 어느 시점부터 이직이 가능한 건가요?

  • #3651732
    그린 75.***.189.224 1046

    EB-2 진행 중, I-140 승인 (180일 초과) & I-148 (펜딩 180일 초과) 상황에서 이직할 회사의 I-485J를 제출 후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직을 할 경우,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I-485펜딩이기 때문에 새롭게 H-1b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EAD카드로 일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185.***.177.135

      그냥 있지 왜 옮기려고?

    • Won Law Firm 72.***.204.81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이직 하시는 경우 먼저 I-485J를 신청하시고 이직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장단점을 아시겠지만 I-485가 거부되도 H1B로 이직하시면 H1B로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지만 EAD를 사용하여 이직 하시고 I-485가 거부 되면 합법적인 신분을 더이상 유지 할수가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