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작은 아들 예방접종 서류에 의사가 실수로 빠뜨린 것때문에 RFE가 떴는데
리턴 봉투와 함께 의사가 직접 뜯어야 한다는 봉투(보냈던 I693가 들어있었습니다)가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빠뜨린 정보 입력 후 리턴 봉투에 넣어서 의사가 seal 해 준걸 우체국에서 그냥 보냈는데 이틀 후에 서류 받았다는 메세지가 이민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4인 가족 중 신청시에 아무도 감기 예방 주사 맞지 않았고 서류에도 표기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RFE 가 없이 작은 아들 Td랑 Varicella 에 대한 RFE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RFE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작년에 Influenza immunization 했었었는데 의사가 빼 먹었더라구요. T.T 어쩄든 올해것까지 같이 넣어 보낼려구요.
이메일에 답도 없으시던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쪼매 강하게 그냥 보낸다고 메일 했더니 이제야 사무실로 보내라고 하시네요. 늘 이러시네요. 에고에고.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께요. 모두들 행운을 빕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건강검진 받으시는분은 감기 예방 주사 맞은 기록을 적어서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참고로 건강검진은 1년간 유효하고, 제출한 날짜보다 건강검진 받은 시점이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받은 시점이 4월~9월이면 굳이 감기 예방 접종 기록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니 참고만 하십시오…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은 추가로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