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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위로 재작년 대란때 동시에 서류접수했어요.
작년 2008년 11월(두달전쯤) I-140 RFE로 회사에 이름을 물어보는
(회사법인이 프랑스계 다보니…) 서류를 요청했는데
변호사가 이 비교적 간단한 서류도 5백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그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키는데로 했는데…
승인은 12월 10일에 받았어요…
이번에도 I-485에 관해 또 RFE 가 왔네요..변호사에게 RFE 뭐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이번에도 또 천불을 요구합니다…
서류를 보내주지도 않고요…
아마도 간단해서 제가 할까 싶었나봐요.
전에 웤퍼밋 리뉴도 여기 완전정복보고 따라했거든요…
변호사에게 내 서류는 나도 볼 권리가 있다하면서…
싸우다가 끝내 변호사가 받은지 열흘이 지나서
(이젠 보내야 하는날이 2주도 안남은 상황에서)
전부터 돈만 밝히는 악덕 변호사였음….쩝…어쨓던…
결국 받아봤더니,지금껏 있었던 체류신분 학생 확인차…
I-20를 카피해서 보내달라는거였어요.성적표랑….
그런데 그걸 전에 다 보냈는데 왜 또 요구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엔 천불…그게 넘 아까운거예요.
영어를 모르는것도 아니고…
제가 카피해서 보내면 안되나요?
웤퍼밋도 했는데..비교적 간단한 서류인데…어떻게…본인이 하신분 없으신가요?
물론 그간 뿌린 영주권에 관련된 돈에 비함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이상 달라는데로 주긴 넘 아깝기도 하고
넘 함부로 구는 변호사 미워서요…
지금와서 변호사 바꾸는것도 알아봤지만
것도 또 돈 들기도 하고…
웤 퍼밋 리뉴할때보단 오히려 더 간단해 보이는
이 서류…..그냥 카피해서 써머리 잘 써서만 보냄 안될까 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호사사 이 상황에서 더 첨부해줄건 없을것도 같구요.저같은 경험자분 없으신가여?
정말 급한데 대답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