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ing 중에 감원이 되었을 경우 합법적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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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life 75.***.250.253 2301

    현재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I-485가 펜딩중에 인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감원을 당했을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h-1b에서 감원을 당했을때는 2주정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상황은 조금다르는것 같아셔요.

    감사 합니다

    • duke 71.***.231.91

      H1B 는 자격을 상실한후에 머물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즉시 떠나야 한다는 식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두달 정도후의 고용주변경이 가능했던 경험담이 많습니다.

      한데, 485를 접수하신지 6개월(180일) 이 지났으면, 그리고 140은 승인되신 상태이면, AC-21 을 이용한 전직이 가능하고, 485 대기신분이 유지됩니다.

    • 어서어서 75.***.117.81

      보통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까지,, 몇개월이 있어도 나중에 Transfer 만 된다면,, 괜찮습니다,,다만,, 너무 오래,, 3개월이상 있으면 새로운곳을 구해도 Transfer 자체가 reject 된다면 문제 가 되겠지요,,그기간이 불체가 되니깐요,,그래도,,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한 기간이었기때문에,, 어느정도 다 구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다른 생각 마시고,, 어떤곳이라도 스폰서 해줄만한 직장을 빨리 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해고 되고 바로 나가지 않았다 하여 나중에 절대 문제 삼지 않을겁니다,, 꼭 좋은 곳 찾으시기 바래요

    • duke님? 67.***.98.11

      duke님?
      485를 접수한지 6개월(180일) 이 지나지않았으면, 그리고 140은 승인되었다면,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 uslife 75.***.250.253

      현재저는 EB3이구요 대란때 ㅣ140 과 485를 동시에 접수를 했고 이번 1월30일일자로 140이 승인 되었기 때문에 485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21를 이용해 전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가 너무 안좋다고 보니 직장이 있을련지 의무이지만, 만약 전직시 얼마정도 돈을 받아야만 현재 485가 유지 되는지 궁금하군요. 어떤분은 LC서류를 접수시 PREVAILLING WAGE만 유지 한다고 하던데 제가 가 기억으로는 H-1VISA 7년차 연기시 PREVAILLING WAGE로 인해 연봉이 조금 올라었는데 현 상태에서 H-1 비자를 포기하고 485로 신분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감원이 되었을때 회사를 전직하여 전에 LC에서 받은 PREVAILLING WAGE 만이라도 주는 되라도 회사를 옮겨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 단위 커야 하는지, 다른 주는 안된는지 고민이 많구요.

      DUKE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sther 75.***.92.174

      저도 요즘 불안불안해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제변호사말로는 485펜딩중이고 ead를 쓰시는 경우, AC21을 통해서 이직이 가능합니다. 485가 승인날 당시에 잡을 가지고 있거나, 잡 오퍼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미래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했던것 같습니다.다만 중간에 RFE가 뜰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을 가져야 한다네요…H1신분이시면 급여문제가 있겠지만, ead경우는 동일한 내지는 비슷한 타이틀의 직업군으로만 가면 된다고 했던것 보면, 월급은 크게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원글님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 uslife 75.***.250.253

      Ester님,
      그럼, H비자를 Drop시키고 ead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회사에서 감원이 되었을때 같은 직종으로 전직하면 되겠군요. 이때,얼마정도 시간을 가질수 있는지요. h비자를 drop시키는 후에 ead로 일을 하다가 감원이되어 해당기일안에 직장을 찾지 못했을때 학생비자 신분으로는 바꿜수가 없겠군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