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중 회사 로케이션을 바꿔도 상관없는지 아시느분

  • #476978
    궁금이 75.***.78.205 2333

    체인점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스판서 받을때 A 라는 지점에서 일하기론하고 스판서를 받았는데 남편 직장땜에 영주권이 승인도 되기전에 B 지점으로 옮길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변호사에게서 연락을 아직도 기다리는 중인데 LEGAL 인지 아닌지 아시는분?

    • A지점과 69.***.44.129

      B 지점이 처음에 LC 를 받으실때 구인광고 하실때의 지역내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EB3 기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A지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하다가 못 찾아서 궁금이 님을 영주권 스폰서 서주고 일을 시키려는 것인데

    • 갑자기 69.***.44.129

      B지점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당연히 왜 B지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구인광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원칙과 EB3 영주권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면 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구인광고하실때의 지역이 커버가 되는지 않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 지훈아빠 69.***.43.11

      저도 같은 케이스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140승인 이후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B지점으로 옮겨서 그 주소로 급여를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더 늦어 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번째는 급여는 A지점에서 받고 일만 B지점에서 할 경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는 두번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변호사가 문제 없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