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중 비이민비자 유지 여부

  • #477027
    궁금이 12.***.244.142 2589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먼저 감사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변호사분들과 회원들께서 I-485가 팬딩중이면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다른분께서는 오직 180일동안만 유효하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사항에 대해서 법적조항이나 근거를 알고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67.***.223.66

      법적조항이나 근거는 모르겠고.. I-485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체류신분은 말그대로 “pending” 이고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I-485 접수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로 알고 있습니다.

    • 의견 69.***.244.242

      I-485 팬딩중 체류신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영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변호사에게 받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업 69.***.65.71

      혹여 485 리젝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체류신분 유지하고 계세요.

    • 비전문가 70.***.239.176

      EAD(노동허가증)가 485 pending중에 합법신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H1B등 이미 합법신분을 소지한 사람들 중에는 별도로 비용이 동반되는 EAD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EAD는 485가 pending 중일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485가 승인거절되면 그날로 바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불체자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합법 신분을 유지하는 하는 것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권하는 것으로 압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비자 98.***.53.133

      ead가 합법신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485가 접수되고 접수증 받을 날로부터 합법신분은 유지 됩니다. ead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웍퍼밋 즉 노동허가증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485접수 만으로로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윗분들 말씀대로 485가 거절되면 비이민 신분/비자 가 없다면 그날부로 불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