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Denied ..고민 됩니다.(EB3 숙련,네브라스카)

  • #485576
    고민 98.***.51.65 4206

    I-485 Denied 되면 AC21규정으로 직장을 옮겨서 어느 단계부터 새로 시작
    할수는 없나요?
    Denied 사유는 뭐..정착의도를 가지고 있나나?
    암튼 i94에 체류기간이 6개월 까지인데 오버되어서 불법이랍니다
    참 많이 까다로워졌네요. 참고로 다른 비자변경은 없었구요.
    PD2005,9 입니다.
    그리고 언제 부터 불법 체류가 되나요?
    워크퍼밋은 내년 까지 인데 사용은 가능한지두 여쭙니다.
    감사 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행운이 깃드시기를 ……

    • 111 68.***.147.154

      Would you explain your situation in detail?
      I cannot get it.

    • 정착의도? 152.***.246.66

      I-485가 영주권자로 신분변경하는건데,
      정착의도가 있어서 deny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되서요)

    • 아마도 206.***.1.253

      불법체류가 몇일 있었을수도 있는거 같아 보입니다. I94 가 6개월까지인데 그이상 체류를 했기 때문에 불법체류고 따라서 정착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절한 케이스인거 같습니다.

      요즘 불법체류 가능성하고 불법으로 일한 케이스가 발견되면 바로 거절하는거 같습니다.

    • 고민 98.***.51.65

      B2로 들어 왔고, 스폰서가 있었기에 이후 3개월후부터 광고, L/C 신청 이후 I-140승인 I-485접수등 핑거,예방접종 모든게 정상적으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작할 의도는 있었기에 순서를 밟았습니다.

    • .. 98.***.106.91

      워크퍼밋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I-94 날짜이후 부터 불체입니다..
      I-140,과 485는 언제 접수 하셨나요?

    • 1 66.***.104.34

      자세한 편지 내용이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제가보기엔 첨에 입국하셨을때 B2로오기전부터 미국에 정착할 의도가있어서
      이민국에서 거절한것 같습니다. 정착할 의도에대한 판단은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가 미비됐다거나 그러한 이유가 보였기에 거절된게 아닌가싶네요. 변호사와 잘상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kk 208.***.242.11

      i-94 만료일 이후부터 i-485 접수일 사이의 공백기간에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셨으면 불체로 거절되었겠지요.

    • 고민 98.***.51.65

      어째서 변호사는 94와 485 사이공백기간체류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나 모르겠네요
      이민법을모르니 변호사를 선정했고, 그당시기억하기론 불법에대해서는 벌금 1000불인가 내면 된다고 가물가물 기억은 나는데..
      i-140 RD 2006, 1
      i-485 RD 2007, 8
      입니다 여러 답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 .. 98.***.106.91

      1000불은 고민님의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 245조항 관련입니다..

      중요한것은 I94의 마지막 날짜와 i485접수날짜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합법체류신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485접수 이후 부터는 합법이지만 LC와 140은 법적으로 합법체류조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 ,,, 71.***.234.119

      PD 2005,9
      i-485 RD 2007, 8


      단순계산으로도 약 2년 불법체류기간이 있네요…
      불법체류 180일이내이면 245K조항으로 면제가능했겠지만..
      i-485 승인거절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담당 xxx의 실수라기보다는 일단 돈 먹고보자식의 발상에 걸려든것 같습니다..

    • 1 66.***.104.34

      돈에 눈먼 변호사에 실수라고 봅니다.

    • 으이그 69.***.65.71

      b2 관광비자로 미국 처음 오셔서 3달 후에 바로 영주권 신청들어가셨고, 관광비자 만 i94 만료되고 나선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같네요. 즉,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나 h1b 등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들어갔다는 거죠…
      당연히 485 거절됩니다. 관광비자 i94 만료시점부터 계속 불체로 계셨던 겁니다. 변호사가 완전히 님을 호구로 보고 돈뜯으려고 작정한 것밖에 안됩니다.

    • 어머나 67.***.40.82

      정말 이건 말도 안되네요.
      그 변호사 완전 님한테 사기쳐먹었네요.
      i94만료되는 순간부터 님은 불체였던거에요.
      아니 어떻게 신분변경을 하라고 안했나요?말도 안되요.
      정말 기본적인건데…변호사는 이미 돈 다 받았으니 배째라 하겠죠.
      그치만 님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시려면 불체구제안을 기다리는수밖에 없어요.
      정말 완전 사기꾼변호사네요.
      이건 누가봐도 변호사가 모르고 했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그냥 일단 돈부터 받고 보자는 사기꾼한테 걸린겁니다.변호사이름 공개하세요
      똑같은 피해를 줄일수 있게..

    • 기대하지말자 76.***.59.236

      앞으로 불체자 구제안 같은건 더 이상 없습니다. 공화당과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민정책 수립에 불체자들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으이그 69.***.65.71

      한 가지 더요.. 이민변호사만 님을 상대로 사기친 게 아니라, 회사 사장도 변호사와 한통속일 가능성도 큽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일 시작하라고 해놓고, 485 거절이 뜰때까지 님을 일시켜 먹고요, 님이 변호사한테 전달한 무지막지한 변호사비는 회사사장과 같이 나눠먹고요… 님만 새되고, 사장과 변호사는 님의 몇만불 돈을 꿀꺽하는 겁니다. 님이 회사가 내야할 세금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면 그건 백프로 사기입니다.

    • 151.***.233.169

      지금까지 2년여나 아무런 working visa없이 일을 하고 미국내 체류한 것 자체가 이미 이민법 위반인데 그동안 원글님은 workingus.com 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충고하던 working permit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는지 의문입니다.

      남들이 왜 힘들게 H1B 나 기타 워킹 비자를 취득하고 일하는지 주변에서 어떤 충고나 질문도 받지 않았는지요?

      일단 이민법 변호사들과 잘 상의하셔서 최선이 무언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마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는게 그마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기간을 줄일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은 되지만 좀더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수 있다면 받도록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고민 98.***.51.65

      …님, 워크퍼밋은 I-485신청과 함께 신청하여 2007년에 나왔구 2008년 한번갱신했습니다
      변호사두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계속일을 해왔고요 그나마 추가 서류 요청이나 그런것두 없었구 그냥 이게 정상적 절차 거니 막연히 지내 온것입니다.
      텍스도 지금도 내고 있는데 이젠 문제가 돠나요?

    • 영주권사기 67.***.40.82

      영주권 사기의 대표적인 예가 일단 485까지는 신청가능합니다.그러나 영주권이 나오진 않죠.485신청하면 워크퍼밋은 나옵니다.485거절될때까진 계속 워크퍼밋은 나오죠.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더라고 485까지 접수는 할수 있습니다.단 접수만 할수 있는거지 그뒤론 진행이 안되죠.이런 헛점을 이용해 사기치는 변호사나 사기단이 많은데 정말 전형적인 사기인데 원글님이 너무 무지했던거 같네요.
      위에 어떤분 말씀처럼 사장도 한통속일 가능성도 큽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미국에 불체로 사는거 둘중하나밖에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 151.***.233.169

      485 신청후 당연히 EAD card가 나오므로 working permit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영주권 심사시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했는가에 대한 심사를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접수시켰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원글님처럼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바로 영주권 수속하면서 몇년씩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미국 이민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점은 이민법 변호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모를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485 접수를 시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151.***.233.169

      tax를 내고 안내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일단 원글님은 tax를 낼 자격도 이유도 없이 그동안 세금을 냈다는 점입니다.

      사안이 심각하니 바로 바로 이민법 변호사와 만나 상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고민 98.***.51.65

      여러분의 의견과조언에 감사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