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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좋은 정보를 얻고자 올립니다.
몇가지가 겹쳐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상황
I-485 진행중 6월 18일자로 visa screen을 제출하지 못해 denied 될 예정입니다. 원 visa 인 F 비자는 살아있고 2009년 12월 말일자로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도 함께 만기됩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I-485 가 6월로 디나이 되고 F 비자 유지 상태에서 7월에 한국에 갔다 올수 있는지요?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denied 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갔다올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F 비자가 만기 5개월 남은 상태(2009년 12월 만기)이지만 한국에서 비자연장하지 않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비자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F 비자 만기(2009년 12월) 되었을때 운전면허 연장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