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and AC21-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480262
    3순위 216.***.133.226 3240

    간략한 정보는
    현재 3순위
    cut off 1/23/2007
    i140 – 7/2007
    rd – 9/2007 입니다. 택사스 센터에서 진행중입니다.

    이곳의 글들을 읽어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께서 올해 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정망하시고 계신 가운데, 제가 오늘 7월말에는 회사를 짤리게 생겼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보면 AC21이란것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이직 혹은 무직 상태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버틸수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 AC21을 승인받은후, 구직상태 (즉, 무직상태)를 유지한다면 i-485가 승인이 날까요? 아래에 보면 고용주의, 영주권 취득후 이사람을 고용하겠다는 confirm이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confirmation이 없이는 불가능 할까요?
    2. 고용주의 confirm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꼭 그 회사에 바로 근무해야 하나요? 혹은 영주권 취득후 학교등을 다닌후 약 2년후에 취업을 가는것이 가능할까요?
    3. 고용주의 confirm이 없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중에 i-485의 취득이 한지요. 가능하다면 유지해야 하는 신분은 EAD카드만으로 가능할까요?
    4. 제 집사람이 제 dependant신분으로 working permit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회사설립이 가능할까요? 하여 제 고용주가 될 수는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설립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고견부탁드립니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 전문가아님 71.***.174.4

      올해 7월말로 이해하고 답변
      1.잘 모름
      2.영주권받은후 회사가 해고했다는 레러한장 소지하면 오케이
      3. 485 취득이 영주권 취득이면 2번 답변으로 대신
      4.회사설립가능. 스폰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