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accepted

  • #503096
    Edwin 66.***.163.100 2655

    제 아내가 막 i-485를 제출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물론 여행퍼밋과 워킹 퍼밋을 같이 신청했구요.   만약에 회사가 워킹퍼밋이나 그린카드 받기전에 닫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번달 말에 지문 찍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았네요.  빨리 수월 수월 처리 되면 좋겠는데.
    • 김유진 71.***.68.74

      만일 후에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심사 하다가 바뀐 사실이 나타나면 그 신청을 거절하거나 I-140 신청서를 새 주인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을 승인할때,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나 사업체이름으로 승인을 할수 없고, 꼭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에 일하는것으로 영주권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485 영주권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나 같은 업종의 본인 사업체로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소한 6개월정도 유지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http://www.iminusa.com

    • Edwin 66.***.163.100

      제가 설명이 짧았군요.
      제 아낸 제가 진행중인 485에 얼마전에 오픈되서 막 follow to join으로 접수했읍니다.
      근대.. H1B로 다니고 있는 아내 회사가 간당간당 해서.. 걱정되네요.

    • 답변? 24.***.118.82

      본인이 주 신청자 아시고 아내분이 dependent 이신듯 싶은데 그렇담 아내분의 회사 상태는 영주권 받는것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다만 아내분의 회사 상태가 안좋아 진다면 h1비자가 유효하지 않을테니 영주권 받을때까지 아내분이 다른 비자를 유지 해야 겠지요…본인이 현재 h1비자로 일하시고 계시면 아내분이 h4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