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혼자 하는 중인데.. 몇가지 질문

  • #3425438
    꼬부기 4.***.89.242 1138

    혼자해보니, 헷갈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1) uscis에서 제공하는 i-485 instruction에서는 exhibit 넘버링 하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요… (그냥 evidence 목록이 십여개 있고 그걸 첨부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준 DIY check list에는 cover letter와 함께 exhibit 넘버링을 하라고 되어있네요… 변호사 님이 준 DIY package가 오래된 버전이 아닐까 걱정이 듭니다만….

    (2) 모든 i-94를 첨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근 i-94만 있으면 될까요?
    전자일 경우, 오래된 i-94를 얻을 수가 없어서… i-94 travel history만을 출력하여 첨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Location이 unavailable이라고 나온 경우가 있더군요. 이런 travel의 경우가 꽤 많은데.. (4개) , 일일이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증명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who 199.***.103.60

      넘버링 하는건 심사관한테 보기편하라고 하는거일거구요.
      i94는 가장 최근거 첨부하면 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서류에 넘버링을 하고 Cover Letter를 작성하는 것은 USCIS Officer가 서류를 찾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USCIS 업무량이 많다보니 제출한 서류인데도 Officer가 없다고 생각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2) 가장 최근 I-94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ㅔㅔ 99.***.75.123

      변호사가 계시는거 같은데 왜 혼자 하시는 건지…

    • 꼬부기 68.***.176.184

      윗분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i-140까지만 했고요, 변호사님이 i-485는 그냥 혼자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ㅎㅎ
      NIW는 좀 더 하기 쉬운건지??;;

    • sdfdsfasdfsdf 73.***.98.197

      ” 변호사님이 i-485는 그냥 혼자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ㅎㅎ”

      돈은 훨씬 덜 내고 하는건가요

    • 꼬부기 141.***.17.248

      네, 돈은 몇천불 아꼈네요 🙂

    • 변호사 고용추천 108.***.211.170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중에 시민권을 혼자 하시고
      영주권은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게 낫지않을까 싶네요.
      140을 해준 변호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본인이 우긴건지 잘 생각해보시고
      변호사를 신중하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