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펜딩 중 이직

  • #503586
    EB-2 67.***.205.130 3546
    안녕하세요.

    저는 H1비자 소지자로, 현재 EB-2로 영주권 과정 중 I-485가 펜딩입니다. EAD카드는 받았고 바이오메트릭스도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9월 말이면 485 신청을 한지 180일이 지나게 되고, 그 시점에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H1 비자 trasfer로 이직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EAD 카드를 사용하여 이직을 해야하나요?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EAD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H1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김유진 71.***.95.132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H-1B 신분으로 고용주변경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