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펜딩 중 사직

  • #475636
    cosmos 162.***.247.202 2286

    485 접수하고 지난 9월에 인터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사정상 사직을 하면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무조권 일을해야 하나요.
    새 스폰서로 옮길경우는 새로 서류를 접수해야하나요.
    pd-2006-6-15이라서요

    • 마지아 67.***.17.95

      485를 접수하신지 6개월이 넘으셨다면 AC21 으로 동종의 다른 회사로 그대로 옮겨가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떠나시는 순간 기존의 케이스는 스폰서를 상실하여 무효가 됩니다. 물론, 회사/개인이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국 처리는 계속 진행되어 영주권이 승인이 되고 나올수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버티시구, 어렵다면 AC21 을 알아보시면 됩니다.